허술한 본인 확인에 건강보험 재정 ‘줄줄’

입력 2014.08.27 (07:41) 수정 2014.08.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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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름과 주민번호만 말하면 병원에서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지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동네 의원.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자 종이를 내밀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이세요? 성함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주세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서류나 이런거 필요없나요?) 네, 진료 보실 거잖아요."

인근 한의원도 신분증 확인이 없는 건 마찬가지

<녹취> 한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접수증)다가 적어주세요."

경찰에 입건된 56살 임 모 씨는 이같은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확인절차를 악용했습니다.

10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지인 56살 정 모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겁니다.

5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진료받은 횟수만 무려 270여 차례, 740만 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은 겁니다.

<녹취> 임 모씨(건강보험 도용피의자) : "(건강보험료 내기가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사는게..."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을 증여 대여하거나 도용해 입건된 사람만 4300여 명.

이에 따른 환수 결정액만 43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도용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대명(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 "본인확인 의무화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와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병의원의 본인확인절차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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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본인 확인에 건강보험 재정 ‘줄줄’
    • 입력 2014-08-27 07:43:14
    • 수정2014-08-27 0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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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름과 주민번호만 말하면 병원에서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지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동네 의원.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자 종이를 내밀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이세요? 성함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주세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서류나 이런거 필요없나요?) 네, 진료 보실 거잖아요."

인근 한의원도 신분증 확인이 없는 건 마찬가지

<녹취> 한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접수증)다가 적어주세요."

경찰에 입건된 56살 임 모 씨는 이같은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확인절차를 악용했습니다.

10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지인 56살 정 모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겁니다.

5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진료받은 횟수만 무려 270여 차례, 740만 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은 겁니다.

<녹취> 임 모씨(건강보험 도용피의자) : "(건강보험료 내기가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사는게..."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을 증여 대여하거나 도용해 입건된 사람만 4300여 명.

이에 따른 환수 결정액만 43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도용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대명(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 "본인확인 의무화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와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병의원의 본인확인절차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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