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 방류 공장, 인근 피해 농민에 배상해야”

입력 2014.08.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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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폐기물 방류로 인근 농가가 농사를 망쳤다면 공장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미나리 농사를 짓는 신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근 용접공장 운영자 김 모 씨가 신 씨에게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처 공장의 방류로 미나리의 뿌리에 석유가 흡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나리가 상품성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밭이 오염된 이유에는 폐기물이 방류된 뒤 장마와 태풍이 닥치면서 수로가 붕괴된 탓도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즙용 돌미나리를 재배하는 신 씨는 지난 2011년 인근 용접공장에서 석유가 섞인 물 50리터를 무단 방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장 측이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신 씨가 청구액을 당초 3억 5천여만 원에서 1억5천여 만 원으로 줄임에 따라 배상액도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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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폐기물 방류 공장, 인근 피해 농민에 배상해야”
    • 입력 2014-08-27 09:23:11
    사회
공장의 폐기물 방류로 인근 농가가 농사를 망쳤다면 공장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미나리 농사를 짓는 신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근 용접공장 운영자 김 모 씨가 신 씨에게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처 공장의 방류로 미나리의 뿌리에 석유가 흡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나리가 상품성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밭이 오염된 이유에는 폐기물이 방류된 뒤 장마와 태풍이 닥치면서 수로가 붕괴된 탓도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즙용 돌미나리를 재배하는 신 씨는 지난 2011년 인근 용접공장에서 석유가 섞인 물 50리터를 무단 방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장 측이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신 씨가 청구액을 당초 3억 5천여만 원에서 1억5천여 만 원으로 줄임에 따라 배상액도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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