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가해자 90% “술 마신 후 행패”

입력 2014.08.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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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 부평역 사거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이모 씨는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남성 A(61)씨를 일으키려 했다.

이때 A씨가 갑자기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소방관은 손가락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검찰 송치 후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5월 19일 오전 1시 50분에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으로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음독 환자 B씨를 구급차량으로 이송하려다 환자의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력은 구급차와 병원응급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B씨의 동생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에 이른다.

연평균 116명이 폭행을 당한 셈이다.

소방관 폭행 가해자는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고, '가족 또는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주취자 폭행'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이 각각 9%와 2%로 나타났다.

소방관 폭행사범의 69%에 해당하는 361건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39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고된 521건 중 504건은 불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형법의 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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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폭행 가해자 90% “술 마신 후 행패”
    • 입력 2014-08-27 09:23:38
    연합뉴스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 부평역 사거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이모 씨는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남성 A(61)씨를 일으키려 했다. 이때 A씨가 갑자기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소방관은 손가락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검찰 송치 후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5월 19일 오전 1시 50분에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으로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음독 환자 B씨를 구급차량으로 이송하려다 환자의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력은 구급차와 병원응급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B씨의 동생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에 이른다. 연평균 116명이 폭행을 당한 셈이다. 소방관 폭행 가해자는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고, '가족 또는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주취자 폭행'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이 각각 9%와 2%로 나타났다. 소방관 폭행사범의 69%에 해당하는 361건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39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고된 521건 중 504건은 불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형법의 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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