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방 가슴 성형, 효과 없으면 배상”

입력 2014.08.27 (09:39) 수정 2014.08.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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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침을 이용한 한방 가슴 성형을 받은 뒤 효과가 없었다면,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의 경우 결과에 대해 한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용 성형 시술 광고를 내건 한의원들, 침만 맞아도 가슴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한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컵 이상 커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이 40대 여성 역시 이 같은 설명을 듣고 가슴 성형 침 시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310만 원,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강OO(가슴 성형 침 시술 피해자/음성변조) : "성형 없이 침으로만 가능하다, 두 컵 확대가 되고 리프팅이 되고. (그런데) 10회까지 했는 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으니까…. 1년이 돼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이처럼 가슴 성형 침 시술을 받은 뒤 소비자원에 불만을 호소한 사람은 지난 1년 반 동안 44명.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병원과 합의하지 못한 3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병원이 진료비의 절반을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선주(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미용 성형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대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가슴확대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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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방 가슴 성형, 효과 없으면 배상”
    • 입력 2014-08-27 09:40:15
    • 수정2014-08-27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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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침을 이용한 한방 가슴 성형을 받은 뒤 효과가 없었다면,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의 경우 결과에 대해 한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용 성형 시술 광고를 내건 한의원들, 침만 맞아도 가슴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한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컵 이상 커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이 40대 여성 역시 이 같은 설명을 듣고 가슴 성형 침 시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310만 원,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강OO(가슴 성형 침 시술 피해자/음성변조) : "성형 없이 침으로만 가능하다, 두 컵 확대가 되고 리프팅이 되고. (그런데) 10회까지 했는 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으니까…. 1년이 돼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이처럼 가슴 성형 침 시술을 받은 뒤 소비자원에 불만을 호소한 사람은 지난 1년 반 동안 44명.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병원과 합의하지 못한 3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병원이 진료비의 절반을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선주(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미용 성형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대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가슴확대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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