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510억 부과…“월말까지 납부”
입력 2014.08.27 (10:13)
수정 2014.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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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510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일반 가구주는 6천 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 원, 법인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6만 원에서 62만 천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일반 가구주는 6천 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 원, 법인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6만 원에서 62만 천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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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주민세 510억 부과…“월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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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7 10:13:23
- 수정2014-08-27 15:47:12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510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일반 가구주는 6천 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 원, 법인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6만 원에서 62만 천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일반 가구주는 6천 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 원, 법인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6만 원에서 62만 천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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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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