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사건’ 피의자, 남편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

입력 2014.08.27 (10:29) 수정 2014.08.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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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가 내연남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박모(사망 당시 41)씨,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사망 당시 49)씨 등 2명을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가을께 남편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아테놀롤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함께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감식 결과 등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씨는 또 지난해 5∼7월께엔 내연남에게 감기약으로 속여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함께 먹인 뒤 반항이 어려워진 내연남을 양손과 스카프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 씨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내연남을 살해하고 남편과 내연남 시신을 집인 고무통에 은닉한 혐의는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들을 집안에 방치해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편 박씨의 간 조직에서 과다한 독실아민 성분이 발견된 점 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독실아민 성분은 52.97㎎/㎏이며 치사량(14∼300㎎/㎏)에 해당한다.

검찰은 남편이 사망 전 운동을 즐기고 건강했던 점, 고혈압 치료제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씨가 당시 고혈압 치료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정황상 자살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2001∼2006년 48회에 걸쳐 포천의 모 병원에서 수면제 923정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검찰은 살해 동기로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을 제시했다.

살해 시점은 남편이 2004년 9월 9일 요양급여를 받은 일이 확인됨에 따라 2004년 가을께로 추정했다.

그러나 독실아민과 아테놀롤에 의한 약물중독 또는 약물복용 뒤 목 졸려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큰아들(28)이 사체은닉에 가담하는 등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사체은닉 공소시효(5년)가 지나 큰아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내연남 살해와 관련해서는, A씨가 지난해 5월 하순∼7월 하순께 맡겼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비염약이라고 속여 약을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씨는 특히 내연남 살해 뒤 내연남의 여동생에게 전화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 실종신고를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촬영된 사진엔 집이 깨끗했던 점으로 미뤄 이씨가 내연남 살해 뒤부터 아들을 집에 방치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남편의 사망 원인, 남편과 내연남의 범행시점 등 경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일부 밝혀냈다.

그러나 이씨가 남편 살해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고 주변정황 등 간접증거에 근거해 남편 살인 혐의를 추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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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8-27 2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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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가 내연남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박모(사망 당시 41)씨,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사망 당시 49)씨 등 2명을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가을께 남편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아테놀롤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함께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감식 결과 등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씨는 또 지난해 5∼7월께엔 내연남에게 감기약으로 속여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함께 먹인 뒤 반항이 어려워진 내연남을 양손과 스카프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 씨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내연남을 살해하고 남편과 내연남 시신을 집인 고무통에 은닉한 혐의는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들을 집안에 방치해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편 박씨의 간 조직에서 과다한 독실아민 성분이 발견된 점 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독실아민 성분은 52.97㎎/㎏이며 치사량(14∼300㎎/㎏)에 해당한다.

검찰은 남편이 사망 전 운동을 즐기고 건강했던 점, 고혈압 치료제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씨가 당시 고혈압 치료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정황상 자살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2001∼2006년 48회에 걸쳐 포천의 모 병원에서 수면제 923정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검찰은 살해 동기로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을 제시했다.

살해 시점은 남편이 2004년 9월 9일 요양급여를 받은 일이 확인됨에 따라 2004년 가을께로 추정했다.

그러나 독실아민과 아테놀롤에 의한 약물중독 또는 약물복용 뒤 목 졸려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큰아들(28)이 사체은닉에 가담하는 등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사체은닉 공소시효(5년)가 지나 큰아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내연남 살해와 관련해서는, A씨가 지난해 5월 하순∼7월 하순께 맡겼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비염약이라고 속여 약을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씨는 특히 내연남 살해 뒤 내연남의 여동생에게 전화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 실종신고를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촬영된 사진엔 집이 깨끗했던 점으로 미뤄 이씨가 내연남 살해 뒤부터 아들을 집에 방치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남편의 사망 원인, 남편과 내연남의 범행시점 등 경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일부 밝혀냈다.

그러나 이씨가 남편 살해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고 주변정황 등 간접증거에 근거해 남편 살인 혐의를 추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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