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로 상향
입력 2014.08.27 (10:30)
수정 2014.08.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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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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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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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7 10:30:48
- 수정2014-08-27 15:43:18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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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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