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발표시 수험번호·성명 동시 공개는 인권침해”

입력 2014.08.27 (10:51) 수정 2014.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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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금융감독원에 특정인의 합격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손해사정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54살 정 모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한다며,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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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시험 발표시 수험번호·성명 동시 공개는 인권침해”
    • 입력 2014-08-27 10:51:17
    • 수정2014-08-27 15:47:12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금융감독원에 특정인의 합격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손해사정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54살 정 모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한다며,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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