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입력 2014.08.27 (11:08) 수정 2014.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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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는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또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우선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신규 적용 대상 기업은 670여곳입니다.

2017년에는 100인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등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연금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 4-5% 수준인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으로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의 48%인 499만명이 가입했으며 85조 3천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기업의 도입률은 16%에 불과하고, 영세와 중소기업의 도입은 대기업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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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 입력 2014-08-27 11:08:36
    • 수정2014-08-27 16:19:55
    경제
2016년부터는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또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우선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신규 적용 대상 기업은 670여곳입니다.

2017년에는 100인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등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연금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 4-5% 수준인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으로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의 48%인 499만명이 가입했으며 85조 3천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기업의 도입률은 16%에 불과하고, 영세와 중소기업의 도입은 대기업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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