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로비’ 3억 챙긴 영화감독 불구속기소

입력 2014.08.27 (11:08) 수정 2014.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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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은 오늘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영화감독 주 모 씨와 5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영화 투자자의 부탁을 받고 고교 동창인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2007년 11년 이전에 나온 변액보험 상품의 가입자들이 해약환급금 일부를 여러 번 대출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자, 지난 2010년 8월 약관을 변경해 대출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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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감원 로비’ 3억 챙긴 영화감독 불구속기소
    • 입력 2014-08-27 11:08:52
    • 수정2014-08-27 15:47:12
    사회
서울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은 오늘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영화감독 주 모 씨와 5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영화 투자자의 부탁을 받고 고교 동창인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2007년 11년 이전에 나온 변액보험 상품의 가입자들이 해약환급금 일부를 여러 번 대출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자, 지난 2010년 8월 약관을 변경해 대출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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