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피소’ 신정환 무혐의 결론

입력 2014.08.27 (11:09) 수정 2014.08.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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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정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A(62)씨는 "신씨가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전혀 해준 것이 없다"며 신씨를 지난 6월 말 고소했다.

얼마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다.

조사결과 신씨는 A씨 측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오디션을 거쳐 그룹으로 음반까지 만들었으나 실제 방송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신씨가 빌린 돈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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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기 피소’ 신정환 무혐의 결론
    • 입력 2014-08-27 11:09:11
    • 수정2014-08-27 11:10:57
    연합뉴스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정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A(62)씨는 "신씨가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전혀 해준 것이 없다"며 신씨를 지난 6월 말 고소했다.

얼마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다.

조사결과 신씨는 A씨 측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오디션을 거쳐 그룹으로 음반까지 만들었으나 실제 방송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신씨가 빌린 돈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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