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8.27 (13:11) 수정 2014.08.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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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 모 씨 등 9명과 강 모 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8~2009년 사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미리 알렸는지와 상관없이 사측이 파업 강행을 실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업의 전격성을 해석.판단한 의미가 있다며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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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14-08-27 13:11:04
    • 수정2014-08-27 15:45:52
    사회
대법원 3부는 오늘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 모 씨 등 9명과 강 모 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8~2009년 사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미리 알렸는지와 상관없이 사측이 파업 강행을 실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업의 전격성을 해석.판단한 의미가 있다며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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