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신정환 무혐의 결론
입력 2014.08.27 (13:34)
수정 2014.08.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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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연예인 지망생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정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신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고소인 62살 이 모 씨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연예계 진출에 도움을 줬고 고소 이후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다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인 이 씨가 신정환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신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고소인 62살 이 모 씨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연예계 진출에 도움을 줬고 고소 이후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다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인 이 씨가 신정환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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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피소’ 신정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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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7 13:34:12
- 수정2014-08-27 15:23:29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연예인 지망생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정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신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고소인 62살 이 모 씨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연예계 진출에 도움을 줬고 고소 이후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다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인 이 씨가 신정환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신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고소인 62살 이 모 씨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연예계 진출에 도움을 줬고 고소 이후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다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인 이 씨가 신정환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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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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