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천억 KT ENS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입력 2014.08.27 (15:31) 수정 2014.08.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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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은행들로부터 1조 8천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신기기업체 대표 서 모 씨와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은행의 고객과 국민 경제 전체에 해가 되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KT ENS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향후 투자자와 채권자,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출 은행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출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등은 KT ENS 대표이사 명의의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해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은행 16곳으로부터 모두 1조8천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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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8천억 KT ENS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 입력 2014-08-27 15:31:52
    • 수정2014-08-27 17:31:11
    사회
서류를 위조해 은행들로부터 1조 8천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신기기업체 대표 서 모 씨와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은행의 고객과 국민 경제 전체에 해가 되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KT ENS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향후 투자자와 채권자,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출 은행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출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등은 KT ENS 대표이사 명의의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해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은행 16곳으로부터 모두 1조8천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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