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법원 판결 따르기로
입력 2014.08.27 (16:32)
수정 2014.08.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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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상에서 쟁점이 된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부산지방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내려지면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부분파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협상에서 쟁점이 된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부산지방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내려지면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부분파업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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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법원 판결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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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7 16:32:11
- 수정2014-08-27 18:49:01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상에서 쟁점이 된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부산지방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내려지면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부분파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협상에서 쟁점이 된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부산지방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내려지면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부분파업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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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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