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 생명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8.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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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게 과징금 4억 5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ING생명은 자살 면책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해 놓고 이보다 적은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28건, 560억 원의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게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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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 생명에 과징금 부과
    • 입력 2014-08-27 17:55:03
    경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게 과징금 4억 5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ING생명은 자살 면책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해 놓고 이보다 적은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28건, 560억 원의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게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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