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위에 즉각 보고해야”
입력 2014.08.27 (17:57)
수정 2014.08.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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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서 중대 사안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검사계획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통지도 금융위가 직접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임의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업계의 불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검사계획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통지도 금융위가 직접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임의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업계의 불만 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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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위에 즉각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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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7 17:57:50
- 수정2014-08-27 18:49:01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서 중대 사안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검사계획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통지도 금융위가 직접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임의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업계의 불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검사계획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통지도 금융위가 직접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임의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업계의 불만 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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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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