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업무 태만’ 기소 전 조사…“사퇴 안 해”

입력 2014.08.27 (19:13) 수정 2014.08.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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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업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단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어제 프랑스 법원에 네번째 출석해 15시간 동안, 지난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며 아디다스에 4천 백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릴 당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라가르드 총재를 정식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나면 1년의 징역과 만 5천 유로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법원 조사 뒤 IMF 총재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법원의 조사가 근거가 전혀 없으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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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업무 태만’ 기소 전 조사…“사퇴 안 해”
    • 입력 2014-08-27 19:13:17
    • 수정2014-08-27 20:01:55
    국제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업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단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어제 프랑스 법원에 네번째 출석해 15시간 동안, 지난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며 아디다스에 4천 백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릴 당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라가르드 총재를 정식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나면 1년의 징역과 만 5천 유로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법원 조사 뒤 IMF 총재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법원의 조사가 근거가 전혀 없으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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