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세월호’ 불법 개조 화물차 무법질주

입력 2014.08.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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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화물차들이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활어운송업자 15명,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5명, 제조업체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2012년부터 불법 개조한 화물차는 총 15대.

수조칸 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활어통을 증축, 적재 용량은 1t에서 3t까지 늘어났다. 수산물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배선과 모터도 임의로 설치됐다.

이미 등록된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따른 구조 변경 과정을 거쳐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이 불가능해진다.

활어운송업자들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제조업체와 자동차검사 대행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화물차를 불법 개조했다. 금품 제공을 대가로 구조 변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사 완료 증명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업자들은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고 경찰과 행정 기관의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

일반 화물차에 비해 활어통을 증축한 화물차는 과적으로 인해 급정거나 급회전 시 수조에 실린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의 위험이 크다.

임의로 설치한 공기공급용 모터와 활어통의 재료인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가 화재에 매우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6일 강원 삼척에서 활어 운반용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 불이 나면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심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1천200명이 숨지고 4만5천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적 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 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한 전방 차량 추돌사고,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 사고로 이어지면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 개조를 일삼는 업자와, 이를 묵인해주는 제조·검사업체의 오랜 유착 관계 탓에 과적 상태의 차량이 버젓이 나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24일에는 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정비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차주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화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개조, 과적·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유착 관계가 뿌리깊게 자리잡으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홍종식 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도로 위의 세월호'로 불리는 불법 개조 화물차가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부실 검사와 허위 인증 관련 구조적 비리가 업계에 만연한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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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세월호’ 불법 개조 화물차 무법질주
    • 입력 2014-08-27 20:45:35
    연합뉴스
불법 개조한 화물차들이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활어운송업자 15명,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5명, 제조업체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2012년부터 불법 개조한 화물차는 총 15대. 수조칸 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활어통을 증축, 적재 용량은 1t에서 3t까지 늘어났다. 수산물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배선과 모터도 임의로 설치됐다. 이미 등록된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따른 구조 변경 과정을 거쳐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이 불가능해진다. 활어운송업자들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제조업체와 자동차검사 대행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화물차를 불법 개조했다. 금품 제공을 대가로 구조 변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사 완료 증명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업자들은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고 경찰과 행정 기관의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 일반 화물차에 비해 활어통을 증축한 화물차는 과적으로 인해 급정거나 급회전 시 수조에 실린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의 위험이 크다. 임의로 설치한 공기공급용 모터와 활어통의 재료인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가 화재에 매우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6일 강원 삼척에서 활어 운반용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 불이 나면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심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1천200명이 숨지고 4만5천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적 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 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한 전방 차량 추돌사고,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 사고로 이어지면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 개조를 일삼는 업자와, 이를 묵인해주는 제조·검사업체의 오랜 유착 관계 탓에 과적 상태의 차량이 버젓이 나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24일에는 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정비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차주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화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개조, 과적·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유착 관계가 뿌리깊게 자리잡으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홍종식 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도로 위의 세월호'로 불리는 불법 개조 화물차가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부실 검사와 허위 인증 관련 구조적 비리가 업계에 만연한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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