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통상임금 “고정적 교통비는 O, 비고정적 상여금은 X”

입력 2014.08.27 (21:38) 수정 2014.08.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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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돈이 통상임금입니다.

과거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지난해말 상여금과 교통비 등 각종 수당도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수당 산정의 기준이어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고, 현대차 등 220여 개 기업이 이 문제로 소송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해주는 새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내버스 노조원 35명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임금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급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3년 여의 소송 끝에 교통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이라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상여금은 매월 13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또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는 단서가 있어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근무만하면 무조건 상여금을 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만, 단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여금이나 수당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로 윈-윈 하려면 결국 정기상여금을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올린다던지...새로운 방식의 임금구조를 다시 짜야 않을까 합니다."

관련법 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사소송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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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통상임금 “고정적 교통비는 O, 비고정적 상여금은 X”
    • 입력 2014-08-27 21:40:12
    • 수정2014-08-27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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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돈이 통상임금입니다.

과거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지난해말 상여금과 교통비 등 각종 수당도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수당 산정의 기준이어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고, 현대차 등 220여 개 기업이 이 문제로 소송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해주는 새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내버스 노조원 35명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임금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급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3년 여의 소송 끝에 교통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이라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상여금은 매월 13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또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는 단서가 있어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근무만하면 무조건 상여금을 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만, 단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여금이나 수당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로 윈-윈 하려면 결국 정기상여금을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올린다던지...새로운 방식의 임금구조를 다시 짜야 않을까 합니다."

관련법 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사소송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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