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출구조사 ‘무단도용’ JTBC 소송 제기

입력 2014.08.29 (06:35) 수정 2014.08.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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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어제 JTBC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와 MBC, SBS 지상파 3사의 소송 대리인이 JTBC를 상대로 한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방송 3사는 소장에서 JTBC가 지난 6.4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개표방송을 구체적으로 보면 KBS가 전국 시도지사 예상 당선자의 이름만을, SBS가 서울 시장 1위 예상득표율만을 방송하고 있었지만,

JTBC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서울 시장 후보자 1위뿐 아니라 2위의 예상득표율도 구체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JTBC가 방송3사의 영업 비밀인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도용했다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방송 3사가 출구 조사에 투자한 돈은 24억 원, 방송 3사는 JTBC에 이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욱(방송 3사 소송 대리인) :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돼 조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JTBC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당한 취재를 통해 확보한 출구 조사 자료를 인용 보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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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3사, 출구조사 ‘무단도용’ JTBC 소송 제기
    • 입력 2014-08-29 06:36:32
    • 수정2014-08-29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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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어제 JTBC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와 MBC, SBS 지상파 3사의 소송 대리인이 JTBC를 상대로 한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방송 3사는 소장에서 JTBC가 지난 6.4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개표방송을 구체적으로 보면 KBS가 전국 시도지사 예상 당선자의 이름만을, SBS가 서울 시장 1위 예상득표율만을 방송하고 있었지만,

JTBC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서울 시장 후보자 1위뿐 아니라 2위의 예상득표율도 구체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JTBC가 방송3사의 영업 비밀인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도용했다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방송 3사가 출구 조사에 투자한 돈은 24억 원, 방송 3사는 JTBC에 이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욱(방송 3사 소송 대리인) :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돼 조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JTBC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당한 취재를 통해 확보한 출구 조사 자료를 인용 보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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