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8.29 (07:12)
수정 2014.08.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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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20살 심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여고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붙잡혔으며, 검찰은 법원에 사형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20살 심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여고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붙잡혔으며, 검찰은 법원에 사형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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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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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9 07:12:57
- 수정2014-08-29 08:12:18
이른바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20살 심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여고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붙잡혔으며, 검찰은 법원에 사형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20살 심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여고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붙잡혔으며, 검찰은 법원에 사형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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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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