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운영업체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입력 2014.08.29 (07:12) 수정 2014.08.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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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카카오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한 겁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평균 이용자가 3천5백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의 거래 금액이 지난해 2천6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건 모바일 상품권업체 4곳이 카카오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SK플래닛 등 4개 업체는 2011년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톡에서 상품권을 팔아왔는데 카카오 측이 지난 4월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신고를 받아 지방 사무소에서 조사하던 사건을 최근 본청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약 해지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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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운영업체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 입력 2014-08-29 07:14:02
    • 수정2014-08-29 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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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카카오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한 겁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평균 이용자가 3천5백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의 거래 금액이 지난해 2천6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건 모바일 상품권업체 4곳이 카카오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SK플래닛 등 4개 업체는 2011년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톡에서 상품권을 팔아왔는데 카카오 측이 지난 4월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신고를 받아 지방 사무소에서 조사하던 사건을 최근 본청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약 해지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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