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국민은행 일본 지점 영업정지

입력 2014.08.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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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의 도쿄 지점과 오사카 지점에 대해 4개월 동안 신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 금융청은 또, 해당 점포들의 법규 준수와 관련한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업무개선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어제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또 사건에 연루된 은행 직원 6명에게 면직을 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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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금융청, 국민은행 일본 지점 영업정지
    • 입력 2014-08-29 08:11:41
    경제
일본 금융청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의 도쿄 지점과 오사카 지점에 대해 4개월 동안 신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 금융청은 또, 해당 점포들의 법규 준수와 관련한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업무개선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어제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또 사건에 연루된 은행 직원 6명에게 면직을 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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