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음주 뺑소니 혐의 입건
입력 2014.08.29 (08:28)
수정 2014.08.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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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인 47살 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3%로, 0.2%가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사고 당시 도로가 혼잡해 차를 옮긴 뒤 사고 처리를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인 47살 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3%로, 0.2%가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사고 당시 도로가 혼잡해 차를 옮긴 뒤 사고 처리를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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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관 음주 뺑소니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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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9 08:28:58
- 수정2014-08-29 09:30:49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인 47살 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3%로, 0.2%가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사고 당시 도로가 혼잡해 차를 옮긴 뒤 사고 처리를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인 47살 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3%로, 0.2%가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사고 당시 도로가 혼잡해 차를 옮긴 뒤 사고 처리를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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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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