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 권한”

입력 2014.08.29 (08:56) 수정 2014.08.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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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사업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철도 사업 면허 부여같은 허가 행위에 대해선 입법 형성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어떠한 조건을 설정할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면허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국토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 100% 지분의 공공 법인만으로 면허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면허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자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제한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예로 들며 "유사 입법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철도 민영화는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다"며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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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 권한”
    • 입력 2014-08-29 08:56:38
    • 수정2014-08-29 15:09:55
    정치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사업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철도 사업 면허 부여같은 허가 행위에 대해선 입법 형성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어떠한 조건을 설정할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면허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국토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 100% 지분의 공공 법인만으로 면허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면허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자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제한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예로 들며 "유사 입법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철도 민영화는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다"며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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