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무단 투약’ 가수 손호영 기소유예

입력 2014.08.29 (09:45) 수정 2014.08.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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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도 역시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이후 졸피뎀 복용이 문제가 돼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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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무단 투약’ 가수 손호영 기소유예
    • 입력 2014-08-29 09:45:25
    • 수정2014-08-29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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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도 역시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이후 졸피뎀 복용이 문제가 돼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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