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4인 가구 월 166만 8천 원

입력 2014.08.29 (10:45) 수정 2014.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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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8천329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에 연동되는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천281원, 105만1천48원, 135만9천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천970원, 228만5천610원이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년값에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내년 물가 전망을 바탕으로 1%포인트 정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 최저생계비 상승률도 계속 1~2%대에 머물수 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9천428원으로, 역시 올해보다 2.3% 늘어난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만약 어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약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5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49만9천288원 ▲ 2인 85만140원 ▲ 3인 109만9천784원 ▲ 5인 159만9천72원 ▲ 6인 184만8천7162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지만,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된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각 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계속 늦춰지면 맞춤형 급여 전환을 위해 마련한 2천300억원의 예산이 쓰이지도 못하고 반납되는데다,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로 예고된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도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이날 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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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4인 가구 월 166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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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8-29 17:30:15
    연합뉴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8천329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에 연동되는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천281원, 105만1천48원, 135만9천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천970원, 228만5천610원이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년값에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내년 물가 전망을 바탕으로 1%포인트 정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 최저생계비 상승률도 계속 1~2%대에 머물수 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9천428원으로, 역시 올해보다 2.3% 늘어난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만약 어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약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5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49만9천288원 ▲ 2인 85만140원 ▲ 3인 109만9천784원 ▲ 5인 159만9천72원 ▲ 6인 184만8천7162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지만,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된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각 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계속 늦춰지면 맞춤형 급여 전환을 위해 마련한 2천300억원의 예산이 쓰이지도 못하고 반납되는데다,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로 예고된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도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이날 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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