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당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한 민간인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에 숨진 박 모 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에 숨진 박 모 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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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연맹 사형 판결’ 64년 만에 첫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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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9 11:19:48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당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한 민간인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에 숨진 박 모 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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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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