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과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보안소프트웨어 업체 '소프트포럼'의 자금담당자 김 씨에게 지시해 회삿돈 18억여 원으로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투자회사의 지분 만7천5백 주를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해당 주식의 실질 교환가치가 0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여 18억여 원을 챙겼고, 소프트포럼에게는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보안소프트웨어 업체 '소프트포럼'의 자금담당자 김 씨에게 지시해 회삿돈 18억여 원으로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투자회사의 지분 만7천5백 주를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해당 주식의 실질 교환가치가 0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여 18억여 원을 챙겼고, 소프트포럼에게는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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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한컴 회장, 소프트포럼 자금 18억 배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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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9 11:59:18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과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보안소프트웨어 업체 '소프트포럼'의 자금담당자 김 씨에게 지시해 회삿돈 18억여 원으로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투자회사의 지분 만7천5백 주를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해당 주식의 실질 교환가치가 0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여 18억여 원을 챙겼고, 소프트포럼에게는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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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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