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업가, 중국인 상대 1,600억 대 투자 이민 사기 피소

입력 2014.08.29 (14:43) 수정 2014.08.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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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지역의 사업가가 중국인을 상대로 천억원대 투자이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전날 부동산 개발업체 '시카고 컨벤션센터'(Chicago Convention Center LLC)의 설립자 겸 경영진인 안슈 세티(30)를 전신 사기 및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티는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인근에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개발 계획을 부풀려 중국인 투자자를 불러모으고 연방정부 투자 비자 프로그램을 오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 이민 비자(EB-5)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중국인 투자자 290명을 모집했고 이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최소 50만 달러(약 5억원)의 투자금과 4만1천500 달러(약 4천200만원) 수수료를 받아 총 1억6천만 달러(약 1천650억원)를 챙겼다.

미국 정부는 1990년부터 EB-5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내 사업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에게 연간 1만 개의 EB-5를 발급하고 있다. 이 비자를 받는 투자자와 가족 구성원들은 조건적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는다.

검찰은 세티가 투자자들에게 "컨벤션 내에 호텔을 유치하고 시카고 시와 연방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조세담보금융(TIF)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했으며 사업 가치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세티는 투자 기금 가운데 32만 달러(약 3억3천만원)를 개인 용도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티의 변론을 맡은 패트릭 콜린스 변호사는 세티가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50만 달러씩 총 1억4천700만 달러(약 1천500억원)를 돌려준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기소로 투자 관련 수수료까지 모두 되갚으려 했던 노력이 난관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콜린스 변호사는 "세티가 중대한 판단 오류를 범하기는 했지만 투자이민 전문가들과 사업 전문가들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받은 것이 더 큰 문제였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던 일부 개인들이 세티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세티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신 사기 관련 8개, 거짓 진술 관련 2개 등 총 10개다.

트리뷴은 유죄가 판명될 경우 전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약 2억6천만원),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서는 건당 징역 5년과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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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사업가, 중국인 상대 1,600억 대 투자 이민 사기 피소
    • 입력 2014-08-29 14:43:30
    • 수정2014-08-29 20:09:50
    연합뉴스
미국 시카고지역의 사업가가 중국인을 상대로 천억원대 투자이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전날 부동산 개발업체 '시카고 컨벤션센터'(Chicago Convention Center LLC)의 설립자 겸 경영진인 안슈 세티(30)를 전신 사기 및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티는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인근에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개발 계획을 부풀려 중국인 투자자를 불러모으고 연방정부 투자 비자 프로그램을 오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 이민 비자(EB-5)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중국인 투자자 290명을 모집했고 이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최소 50만 달러(약 5억원)의 투자금과 4만1천500 달러(약 4천200만원) 수수료를 받아 총 1억6천만 달러(약 1천650억원)를 챙겼다.

미국 정부는 1990년부터 EB-5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내 사업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에게 연간 1만 개의 EB-5를 발급하고 있다. 이 비자를 받는 투자자와 가족 구성원들은 조건적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는다.

검찰은 세티가 투자자들에게 "컨벤션 내에 호텔을 유치하고 시카고 시와 연방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조세담보금융(TIF)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했으며 사업 가치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세티는 투자 기금 가운데 32만 달러(약 3억3천만원)를 개인 용도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티의 변론을 맡은 패트릭 콜린스 변호사는 세티가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50만 달러씩 총 1억4천700만 달러(약 1천500억원)를 돌려준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기소로 투자 관련 수수료까지 모두 되갚으려 했던 노력이 난관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콜린스 변호사는 "세티가 중대한 판단 오류를 범하기는 했지만 투자이민 전문가들과 사업 전문가들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받은 것이 더 큰 문제였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던 일부 개인들이 세티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세티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신 사기 관련 8개, 거짓 진술 관련 2개 등 총 10개다.

트리뷴은 유죄가 판명될 경우 전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약 2억6천만원),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서는 건당 징역 5년과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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