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전 이마트대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4.08.29 (15:52) 수정 2014.08.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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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측 변호인은 언론에서 골목상권이 이슈가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발단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허 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 SVN에게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줘 이마트에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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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전 이마트대표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4-08-29 15:52:07
    • 수정2014-08-29 16:09:27
    사회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측 변호인은 언론에서 골목상권이 이슈가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발단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허 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 SVN에게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줘 이마트에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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