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공무원 징계 사유 1위는 음주운전”

입력 2014.08.29 (15:52) 수정 2014.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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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가장 빈번한 사유는 음주운전이지만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만 3천 여명 중 20%인 2천 9백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70% 이상인 2천 여명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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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자 “공무원 징계 사유 1위는 음주운전”
    • 입력 2014-08-29 15:52:08
    • 수정2014-08-29 16:08:46
    정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가장 빈번한 사유는 음주운전이지만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만 3천 여명 중 20%인 2천 9백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70% 이상인 2천 여명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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