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카사위 대유신소재 회장, ‘불공정 주식 거래’ 집유
입력 2014.08.29 (15:52)
수정 2014.08.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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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회사가 '대선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언론 보도 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회사가 '대선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언론 보도 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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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조카사위 대유신소재 회장, ‘불공정 주식 거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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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9 15:52:08
- 수정2014-08-29 16:09: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회사가 '대선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언론 보도 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회사가 '대선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언론 보도 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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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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