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임 태평양전쟁유족회장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4.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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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회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사기범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0년 장모 씨등 2명과 함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든 뒤 3만여 명에게서 모두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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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순임 태평양전쟁유족회장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14-08-29 16:08:28
    사회
일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회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사기범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0년 장모 씨등 2명과 함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든 뒤 3만여 명에게서 모두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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