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긴급 수입 제한조처가 WTO 세계무역기구에 위법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조처를 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박인섭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어제 미국이 상소한 한국산 탄소강관의 긴급 수입 제안조처가 위법이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소기구는 미국이 한국산 탄소 강관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조처를 발동하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물량을 포함시켰으면서도 실제 규제 대상에서는 두 나라를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상소기구는 이와 함께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처가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실제 피해보다 많이 부과됐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0월 WTO 분쟁 패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최종 위법판정을 받음으로써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패널과 상소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판정 내용에 관한 이행 문제를 논의하며 미국이 판정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조처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3월부터 3년에 걸친 긴급 수입 제한조처를 발동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인섭입니다.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긴급 수입 제한조처가 WTO 세계무역기구에 위법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조처를 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박인섭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어제 미국이 상소한 한국산 탄소강관의 긴급 수입 제안조처가 위법이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소기구는 미국이 한국산 탄소 강관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조처를 발동하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물량을 포함시켰으면서도 실제 규제 대상에서는 두 나라를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상소기구는 이와 함께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처가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실제 피해보다 많이 부과됐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0월 WTO 분쟁 패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최종 위법판정을 받음으로써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패널과 상소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판정 내용에 관한 이행 문제를 논의하며 미국이 판정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조처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3월부터 3년에 걸친 긴급 수입 제한조처를 발동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인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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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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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2-16 06:00:00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긴급 수입 제한조처가 WTO 세계무역기구에 위법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조처를 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박인섭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어제 미국이 상소한 한국산 탄소강관의 긴급 수입 제안조처가 위법이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소기구는 미국이 한국산 탄소 강관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조처를 발동하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물량을 포함시켰으면서도 실제 규제 대상에서는 두 나라를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상소기구는 이와 함께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처가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실제 피해보다 많이 부과됐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0월 WTO 분쟁 패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최종 위법판정을 받음으로써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패널과 상소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판정 내용에 관한 이행 문제를 논의하며 미국이 판정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조처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3월부터 3년에 걸친 긴급 수입 제한조처를 발동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인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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