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생산업체.판매자 의무 수거

입력 2002.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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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부라면 한 번쯤은 겪었던 홍역이었을 것입니다.
못 쓰는 냉장고나 TV 등 덩치 큰 가전제품을 버리는 일, 그러나 이제는 제품을 만든 기업과 판 대리점이 의무적으로 가져가도록 법안이 바뀌어서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개정안 내용을 권혁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일주일 전에 냉장고를 새로 마련한 주부 최윤희 씨는 쓰던 냉장고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인터뷰: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거부해서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했더니 와서 수거하기로 했어요.
⊙기자: 얼마 주셨는데요?
⊙인터뷰: 6000원 줬습니다.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타이어 등을 새로 살 경우 생산한 기업이나 판매자가 헌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해 가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 판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광등이나 플라스틱병, 유리병, 금속캔 등의 경우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 목표량만큼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인터뷰: 앞으로는 생산자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좀더 명확하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의 재활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또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서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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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전제품 생산업체.판매자 의무 수거
    • 입력 2002-02-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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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부라면 한 번쯤은 겪었던 홍역이었을 것입니다. 못 쓰는 냉장고나 TV 등 덩치 큰 가전제품을 버리는 일, 그러나 이제는 제품을 만든 기업과 판 대리점이 의무적으로 가져가도록 법안이 바뀌어서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개정안 내용을 권혁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일주일 전에 냉장고를 새로 마련한 주부 최윤희 씨는 쓰던 냉장고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인터뷰: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거부해서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했더니 와서 수거하기로 했어요. ⊙기자: 얼마 주셨는데요? ⊙인터뷰: 6000원 줬습니다.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타이어 등을 새로 살 경우 생산한 기업이나 판매자가 헌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해 가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 판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광등이나 플라스틱병, 유리병, 금속캔 등의 경우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 목표량만큼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인터뷰: 앞으로는 생산자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좀더 명확하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의 재활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또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서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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