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쉽게…청약 제도 간소화

입력 2014.09.01 (23:05) 수정 2014.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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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소식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진 뉴스가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입니다.

회생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살려 놓겠다는 회심의 방안이라는데

김기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홥니다. 법에 지자체 조례까지 합쳐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일원화됩니다.

서울의 경우 1986년 준공 아파트는 30년, 이후 해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 91년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게 30년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2년, 88년 아파트는 4년 등 재건축 가능 시기가 2년에서 10년 당겨집니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집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 진단을 꼭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거 환경 비중을 현재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 등 주거 환경이 안 좋으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주택 청약 제도도 단순하게 바뀝니다.

청약 통장도 종합 저축 한 가지로 일원화되고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는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물량은 40%를 가점제로 정하는데 지자체장이 이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민영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감점제도 사라집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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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9-02 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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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식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진 뉴스가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입니다.

회생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살려 놓겠다는 회심의 방안이라는데

김기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홥니다. 법에 지자체 조례까지 합쳐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일원화됩니다.

서울의 경우 1986년 준공 아파트는 30년, 이후 해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 91년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게 30년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2년, 88년 아파트는 4년 등 재건축 가능 시기가 2년에서 10년 당겨집니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집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 진단을 꼭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거 환경 비중을 현재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 등 주거 환경이 안 좋으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주택 청약 제도도 단순하게 바뀝니다.

청약 통장도 종합 저축 한 가지로 일원화되고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는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물량은 40%를 가점제로 정하는데 지자체장이 이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민영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감점제도 사라집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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