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아이템 구매 방치”…구글 1,900만 달러 배상

입력 2014.09.05 (03:35) 수정 2014.09.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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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구글이 천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4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른바 '인 앱' 구매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이 기능이 쓰입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앱 내의 '인 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금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적어도 천900만 달러를 환불금으로 준비해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100% 환불하는 한편 과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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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5 03:35:25
    • 수정2014-09-05 06:57:29
    국제
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구글이 천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4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른바 '인 앱' 구매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이 기능이 쓰입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앱 내의 '인 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금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적어도 천900만 달러를 환불금으로 준비해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100% 환불하는 한편 과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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