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캅카운티 대배심은 지난 6월 22개월 된 쿠퍼 해리스 군을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 이상 내버려둬 숨지게 한 아버지 33살 저스틴 로스 해리스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쿠퍼가 사망한 당일 용의자로 체포된 해리스는 경찰에 아들이 차에 탄 줄 몰랐으며 아침에 보육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그러나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 보석이 불허됐습니다.
해리스는 또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나체 사진을 주고받아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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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찜통차 사망사건’ 아버지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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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5 03:35:26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캅카운티 대배심은 지난 6월 22개월 된 쿠퍼 해리스 군을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 이상 내버려둬 숨지게 한 아버지 33살 저스틴 로스 해리스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쿠퍼가 사망한 당일 용의자로 체포된 해리스는 경찰에 아들이 차에 탄 줄 몰랐으며 아침에 보육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그러나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 보석이 불허됐습니다.
해리스는 또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나체 사진을 주고받아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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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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