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또다시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09.0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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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태어난 한국 부모를 둔 남성이 18살이 되는 해 특정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게 한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17살 스티븐 윤 군은 현지시간 4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들 중 부모의 어느 누가 한국국적을 보유했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을 선천적으로 갖게 되며,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 군의 측은 그러나 복수국적자임을 알고 국적이탈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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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또다시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14-09-05 04:50:54
    국제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 부모를 둔 남성이 18살이 되는 해 특정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게 한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17살 스티븐 윤 군은 현지시간 4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들 중 부모의 어느 누가 한국국적을 보유했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을 선천적으로 갖게 되며,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 군의 측은 그러나 복수국적자임을 알고 국적이탈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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