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제재심, 같은 사안 다른 결론 ‘논란’

입력 2014.09.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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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처음 뒤집혔다는 점에서 논란은 남는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금감원장과 제재심이 사실상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까닭이다.

물러난 이 행장과 달리 임 회장이 항간의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사유를 '오해'라고 주장한 것도 제재근거에 대한 반박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으로 남겨졌다. 임 회장과 금감원간의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제재심은 '자문기구'…사실상 제재 결정

제재심은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 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적으로는 결정에 귀속력을 가진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제재에 관해 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친다.

제재심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원장이 이번 KB건과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재심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이를 원장이 바꾸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KB결정이 논란이 되는 건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왔고, 한 번도 그 결과를 뒤집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금감원장의 자의적 양형결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성 있는 제재 결정 권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온 셈이다.

특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왔거나 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개별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KB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시각차를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바꾸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제심 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재심 결정을 원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재심은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 중징계 금융위 판단 남아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변수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같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상 '문책경고'에 대한 제재 조치권자가 다른 법 체계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이번 징계에 대해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본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주 전산기시스템 교체 건이 중징계를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KB사태를 중대하게 보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건만 놓고 본다면 중징계까지 할 사안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금감원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일단 금감원에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감원장이 상정한 결론을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에서 임 회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면 이 행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KB금융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도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만큼 금융위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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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제재심, 같은 사안 다른 결론 ‘논란’
    • 입력 2014-09-05 06:32:16
    연합뉴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처음 뒤집혔다는 점에서 논란은 남는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금감원장과 제재심이 사실상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까닭이다. 물러난 이 행장과 달리 임 회장이 항간의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사유를 '오해'라고 주장한 것도 제재근거에 대한 반박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으로 남겨졌다. 임 회장과 금감원간의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제재심은 '자문기구'…사실상 제재 결정 제재심은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 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적으로는 결정에 귀속력을 가진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제재에 관해 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친다. 제재심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원장이 이번 KB건과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재심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이를 원장이 바꾸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KB결정이 논란이 되는 건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왔고, 한 번도 그 결과를 뒤집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금감원장의 자의적 양형결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성 있는 제재 결정 권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온 셈이다. 특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왔거나 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개별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KB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시각차를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바꾸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제심 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재심 결정을 원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재심은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 중징계 금융위 판단 남아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변수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같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상 '문책경고'에 대한 제재 조치권자가 다른 법 체계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이번 징계에 대해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본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주 전산기시스템 교체 건이 중징계를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KB사태를 중대하게 보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건만 놓고 본다면 중징계까지 할 사안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금감원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일단 금감원에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감원장이 상정한 결론을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에서 임 회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면 이 행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KB금융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도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만큼 금융위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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