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바지락 학교 급식에 들어가

입력 2014.09.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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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중국산 바지락이 국산으로 둔갑해 서울과 경기 지역 학교 급식에 쓰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섞고는 국산이라고 속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산물 도매상 양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포장해 단체급식사업단에 국산이라고 속이고 판매해 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이 기간 납품한 바지락살은 총 84.5t으로, 중국산 바지락살은 25t이 섞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바지락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7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유통됐다.

양씨가 국산에 섞어 판 중국산 바지락살은 국거리 1인분으로 환산하면 250만명 분에 달한다.

양씨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1㎏당 2천원가량 비싸고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중국산을 몰래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공급한 중국산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바지락 껍데기는 색깔이 짙고 검은색이 섞여 있고 중국산은 누렇거나 흰색을 띠고 있어 쉽게 구분되지만 속살은 크기나 형태, 색깔 등이 비슷해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체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 A씨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바지락 속살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에 양씨는 A씨에게 매년 4∼5차례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첫 납품을 할 때나 명절 때 주기적으로 돈봉투를 찔러주고 수시로도 회식비를 쥐어주면서 회유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56차례에 걸쳐 양씨로부터 수십만원씩 총 1천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시로 품질이나 원산지 등을 문제 삼아 정기적으로 돈동투를 줬다"며 "A씨에게 돈을 주고 나면 검품 받을 때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협은 납품업자가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만 볼 뿐, 제품 산지나 공급업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아 결국 검품 담당만 매수하면 원산지를 속이기 쉬운 허술한 구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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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바지락 학교 급식에 들어가
    • 입력 2014-09-05 06:33:21
    연합뉴스
수년간 중국산 바지락이 국산으로 둔갑해 서울과 경기 지역 학교 급식에 쓰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섞고는 국산이라고 속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산물 도매상 양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포장해 단체급식사업단에 국산이라고 속이고 판매해 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이 기간 납품한 바지락살은 총 84.5t으로, 중국산 바지락살은 25t이 섞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바지락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7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유통됐다. 양씨가 국산에 섞어 판 중국산 바지락살은 국거리 1인분으로 환산하면 250만명 분에 달한다. 양씨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1㎏당 2천원가량 비싸고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중국산을 몰래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공급한 중국산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바지락 껍데기는 색깔이 짙고 검은색이 섞여 있고 중국산은 누렇거나 흰색을 띠고 있어 쉽게 구분되지만 속살은 크기나 형태, 색깔 등이 비슷해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체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 A씨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바지락 속살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에 양씨는 A씨에게 매년 4∼5차례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첫 납품을 할 때나 명절 때 주기적으로 돈봉투를 찔러주고 수시로도 회식비를 쥐어주면서 회유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56차례에 걸쳐 양씨로부터 수십만원씩 총 1천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시로 품질이나 원산지 등을 문제 삼아 정기적으로 돈동투를 줬다"며 "A씨에게 돈을 주고 나면 검품 받을 때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협은 납품업자가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만 볼 뿐, 제품 산지나 공급업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아 결국 검품 담당만 매수하면 원산지를 속이기 쉬운 허술한 구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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