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찜통차 사망사건’ 아버지 살인죄로 기소

입력 2014.09.05 (06:34) 수정 2014.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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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녀를 '찜통 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살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4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캅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22개월 된 쿠퍼 해리스 군을 지난 6월 18일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 이상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33)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대배심은 특히 아버지 해리스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아들 쿠퍼를 차 안에 방치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쿠퍼가 사망한 당일 용의자로 체포된 해리스는 경찰에 아들이 차에 탄 줄 몰랐으며 아침에 보육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도 쿠퍼의 죽음이 아버지에 의한 '고의적 살인'이라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극적 사고'일 뿐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해리스는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아내가 아닌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나체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해리스의 혐의에는 미성년자 등과 이른바 '섹스팅'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해리스는 특히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 보석이 불허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애틀랜타 지역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검시관들은 쿠퍼의 사망 원인이 이상 고열에 의한 질식사라고 진단했다.

한편, 쿠퍼의 어머니 리애너도 아들이 숨지기 전 차량 내 질식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남편과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둘은 아들 쿠퍼 이름으로 두 건의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다.

리애너는 앨라배마주 한 교회에서 열린 아들 장례식에서 "남편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위대한 아빠로 남을 것"이라고 남편에게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메릴랜드주에서도 이날 17개월짜리 아들을 차 안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메릴랜드 해군 비행장에서 일하는 존 맥도널드 주넥은 전날 아들을 일터 주차장의 승용차에 뒀다가 역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넥 또한 경찰에 당일 아침 네 살 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동생도 이 비행장에 있는 탁아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넥은 오후 1시께 회의가 있어 차를 타고 갔다가 2시께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그때까지도 막내아들이 차 뒷좌석에 있는지 몰랐으며 오후 3시20분께 아내의 전화를 받고서야 차로 가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인 것을 확인해 응급차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메릴랜드주 일대 기온도 섭씨 30도에 육박했다.

주넥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8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언론들은 부모의 고의 또는 실수로 땡볕에 달궈진 차에 갇혀 사망한 어린이가 2000년 이후 500명이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에도 부모의 부주의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아이들의 사연이 잇따라 소개됐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달 말 시내 매장에서 만 1∼6세 자녀 넷을 시동이 꺼진 차 안에 두고 물건을 사러 다닌 20대 '쇼핑 맘'을 구속했다.

아이들은 땡볕에 찜통으로 바뀐 차 안에 20분 가까이 갇혀 있다가 경찰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더운 여름 밤 두 살배기 아이를 차에 두고 바에 술을 마시러 간 엄마와 계부(피츠버그), 섭씨 32도의 더운 날에 3세 아들과 두 달 된 딸을 차에 두고 피부를 태우러 미용 가게에 간 엄마(포틀랜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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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찜통차 사망사건’ 아버지 살인죄로 기소
    • 입력 2014-09-05 06:34:18
    • 수정2014-09-05 10:25:29
    연합뉴스
미국에서 자녀를 '찜통 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살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4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캅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22개월 된 쿠퍼 해리스 군을 지난 6월 18일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 이상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33)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대배심은 특히 아버지 해리스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아들 쿠퍼를 차 안에 방치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쿠퍼가 사망한 당일 용의자로 체포된 해리스는 경찰에 아들이 차에 탄 줄 몰랐으며 아침에 보육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도 쿠퍼의 죽음이 아버지에 의한 '고의적 살인'이라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극적 사고'일 뿐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해리스는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아내가 아닌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나체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해리스의 혐의에는 미성년자 등과 이른바 '섹스팅'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해리스는 특히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 보석이 불허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애틀랜타 지역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검시관들은 쿠퍼의 사망 원인이 이상 고열에 의한 질식사라고 진단했다.

한편, 쿠퍼의 어머니 리애너도 아들이 숨지기 전 차량 내 질식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남편과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둘은 아들 쿠퍼 이름으로 두 건의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다.

리애너는 앨라배마주 한 교회에서 열린 아들 장례식에서 "남편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위대한 아빠로 남을 것"이라고 남편에게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메릴랜드주에서도 이날 17개월짜리 아들을 차 안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메릴랜드 해군 비행장에서 일하는 존 맥도널드 주넥은 전날 아들을 일터 주차장의 승용차에 뒀다가 역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넥 또한 경찰에 당일 아침 네 살 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동생도 이 비행장에 있는 탁아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넥은 오후 1시께 회의가 있어 차를 타고 갔다가 2시께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그때까지도 막내아들이 차 뒷좌석에 있는지 몰랐으며 오후 3시20분께 아내의 전화를 받고서야 차로 가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인 것을 확인해 응급차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메릴랜드주 일대 기온도 섭씨 30도에 육박했다.

주넥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8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언론들은 부모의 고의 또는 실수로 땡볕에 달궈진 차에 갇혀 사망한 어린이가 2000년 이후 500명이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에도 부모의 부주의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아이들의 사연이 잇따라 소개됐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달 말 시내 매장에서 만 1∼6세 자녀 넷을 시동이 꺼진 차 안에 두고 물건을 사러 다닌 20대 '쇼핑 맘'을 구속했다.

아이들은 땡볕에 찜통으로 바뀐 차 안에 20분 가까이 갇혀 있다가 경찰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더운 여름 밤 두 살배기 아이를 차에 두고 바에 술을 마시러 간 엄마와 계부(피츠버그), 섭씨 32도의 더운 날에 3세 아들과 두 달 된 딸을 차에 두고 피부를 태우러 미용 가게에 간 엄마(포틀랜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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