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입력 2014.09.05 (06:43) 수정 2014.09.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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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면세 혜택을 받는 휴대품 구매액이 오늘부터 600달러로 올라갑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은행들이 수표 발행 수수료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생활경제 소식, 공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백 달러로 올라갑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가 오른 건 1988년 4백 달러로 정해진 뒤 26년 만입니다.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세액의 30%를 15만 원 한도로 깎아줍니다.

대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됐을 때 물리는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제주도 관광객은 내년 1월 1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갑니다.

우리은행은 추석을 맞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오늘(5일)까지 면제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창구와 전통시장 부근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구매할 경우 평소의 두 배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체 공휴일인 오는 10일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과 농협은행 등은 오늘(5일)과 내일 이틀 동안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을 교환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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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 입력 2014-09-05 06:44:18
    • 수정2014-09-05 08:01: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면세 혜택을 받는 휴대품 구매액이 오늘부터 600달러로 올라갑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은행들이 수표 발행 수수료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생활경제 소식, 공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백 달러로 올라갑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가 오른 건 1988년 4백 달러로 정해진 뒤 26년 만입니다.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세액의 30%를 15만 원 한도로 깎아줍니다.

대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됐을 때 물리는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제주도 관광객은 내년 1월 1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갑니다.

우리은행은 추석을 맞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오늘(5일)까지 면제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창구와 전통시장 부근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구매할 경우 평소의 두 배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체 공휴일인 오는 10일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과 농협은행 등은 오늘(5일)과 내일 이틀 동안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을 교환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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