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살 국산 ‘둔갑’…판매업자 입건
입력 2014.09.05 (07:22)
수정 2014.09.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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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원료로 납품한 혐의로 57살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산 바지락살에 중국산 바지락살을 7:3 비율로 섞어 포장하는 수법으로,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이 혼합 바지락을 서울, 경기 지역 7백여 개 초, 중, 고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납품 편의 대가로, 양 씨로부터 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협 학교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산 바지락은 중국산에 비해 비싸고, 껍데기를 제외한 바지락살은 육안 구별이 어려워 장기간 원산지를 속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산 바지락살에 중국산 바지락살을 7:3 비율로 섞어 포장하는 수법으로,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이 혼합 바지락을 서울, 경기 지역 7백여 개 초, 중, 고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납품 편의 대가로, 양 씨로부터 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협 학교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산 바지락은 중국산에 비해 비싸고, 껍데기를 제외한 바지락살은 육안 구별이 어려워 장기간 원산지를 속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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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바지락살 국산 ‘둔갑’…판매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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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5 07:22:18
- 수정2014-09-05 07:49:53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원료로 납품한 혐의로 57살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산 바지락살에 중국산 바지락살을 7:3 비율로 섞어 포장하는 수법으로,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이 혼합 바지락을 서울, 경기 지역 7백여 개 초, 중, 고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납품 편의 대가로, 양 씨로부터 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협 학교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산 바지락은 중국산에 비해 비싸고, 껍데기를 제외한 바지락살은 육안 구별이 어려워 장기간 원산지를 속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산 바지락살에 중국산 바지락살을 7:3 비율로 섞어 포장하는 수법으로,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이 혼합 바지락을 서울, 경기 지역 7백여 개 초, 중, 고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납품 편의 대가로, 양 씨로부터 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협 학교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산 바지락은 중국산에 비해 비싸고, 껍데기를 제외한 바지락살은 육안 구별이 어려워 장기간 원산지를 속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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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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