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9.05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4-09-05 08:34:08
    연합뉴스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