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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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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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5 09:34:46
법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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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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