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대표적 온라인 공간으로 인기를 끈 '프리챌'을 이용했던 네티즌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그동안 올렸던 글과 자료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은 박 모 씨가 과거 프리챌 사이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리챌 측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한 달 전부터 초기화면에 공지를 해왔던 만큼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프리챌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프리챌 측이 지난해 2월 재정악화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초기화면에만 관련 공지를 했고, 자료를 백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은 박 모 씨가 과거 프리챌 사이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리챌 측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한 달 전부터 초기화면에 공지를 해왔던 만큼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프리챌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프리챌 측이 지난해 2월 재정악화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초기화면에만 관련 공지를 했고, 자료를 백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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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돌려달라” 폐쇄된 프리챌에 소송낸 네티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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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5 09:39:03
2000년대 초반 대표적 온라인 공간으로 인기를 끈 '프리챌'을 이용했던 네티즌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그동안 올렸던 글과 자료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은 박 모 씨가 과거 프리챌 사이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리챌 측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한 달 전부터 초기화면에 공지를 해왔던 만큼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프리챌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프리챌 측이 지난해 2월 재정악화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초기화면에만 관련 공지를 했고, 자료를 백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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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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