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월호법, 목진휴 “국회가 주도해야” VS 김민전 “박 대통령 나서야”

입력 2014.09.05 (09:42) 수정 2014.09.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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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일시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목진휴 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평론가)
김민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 목진휴 “새정치 강경 VS 온건 갈등, 변신 기회 될 수 있어”
- 김민전 “정부여당, 상설특검법 너무 고집해서는 안돼”


[홍지명] 추석연휴 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아무래도 물거품이 된 듯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파행 사태에 대해 여야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는 뒷전이면서도 동력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국민대 행정학과의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민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전] 네. 안녕하십니까?

[목진휴]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고, 오늘 오후부터는 귀성행렬이 시작될 텐데 목 교수께서는 어디 고향 가십니까?

[목진휴] 네. 갑니다. 저도 일요일 아침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지명] 예. 김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김민전] 네. 저도 가야죠.

[홍지명] 예. 저와 저희 스텝들 매일 생방송인데 참 두 분 부럽습니다.

[목진휴] 제가 송편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홍지명] 네. 각설하고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회의원들의 눈물겨운 동료애를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국민들 뒤통수 쳐도 되는 건지 목 교수께서는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목진휴] 예. 전 예상했습니다.

[홍지명] 예상하셨습니까?

[목진휴]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년 전쯤에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저는 부결동의안이 통과하지 않을 거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송광호 의원이 이번에 읍소작전이 굉장히 먹혀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당시 정두원 의원은 자기 소신에 대한 발언이 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렇습니다.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눈물겹고 등등 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문제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령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분명하다고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2년 전하고 좀 다른 게 말이죠. 소위 말해서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또 정치권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합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힘을 합치는 걸 보았을 때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또 그 분들의 눈물겨운 동지애에 대해서 최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예. 김민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그러게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세월호 유가족들 보기가 얼굴이 안 사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에 세월호 사건은 단순 교통사보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어느 사건도 특별히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고요. 특히 정부여당에서는 법치주의를 그동안 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과연 이렇게 검찰이 일부 미숙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이렇게 스스로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자꾸 국회의원들은 선례, 예외를 둬서는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는 그래도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 생각했는데요. 역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 탓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사실 표를 분석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당수도 부결의 표를 던진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김민전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네.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로 참 저는 이번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특히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던졌는지 이것을 분석한다는 건 저는 뭐 코끼리 더듬기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수 많이 던졌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희석하는 부분은 저는 또 옳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새정치연합에서 이번에 96명이 참석을 했고요. 찬성표가 73표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한 13명 정도만 기권해도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표에 대해서 사실 무효와 기권이 32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효나 기권을 함으로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 반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돼서요. 차후에는 국회의원들이 무효나 기권 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명투표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사에 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사에 관한 투표도 다 기명으로 하고 있어서 다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인사에 대한 인준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명으로 해서 누가 누구의 편을 드는 지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이 부결된 데에 대한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서 목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목진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겠죠. 그리고 예상했던 바고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야를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권을 다 묶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명투표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 교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인사나 인준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기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투표하는 그 시점에 개인으로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기관으로서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홍 선생님에 대해서 부결 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특권 내려놓기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 내려놓기의 1번이 무기명투표를 없애고 기명투표를 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책임지는 행동을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무기명투표라는 어떤 맹점 뒤에 숨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번 부결사태를 계기로 해서 체포동의안 문제 이거 좀 불체포특권 개선해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정했다가 며칠 지나서 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 통과된 걸로 하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목 교수님?

[목진휴] 예. 전 생각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다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수사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사안이라고 검찰이 판단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속을 합니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달라야 됩니까. 일단 잘못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똑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수행에 필요한 부분이 더 중차대하다고 그러면 구속영장을 기각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조사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국회가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체포를 못 한다, 그러니가 다시 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못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지나치게 국회를 압박하는 데에 대한 은근한 어떤 반발의 한 표현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거 체포동의안 문제 개선하려면 헌법 바꿔야 된다는데 김 교수님, 이거 쉽게 되겠습니까?

[김민전] 그러게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이게 대선공약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로 공약했던 것이고요. 또 19대 국회가 처음 열릴 때에도 끊임없이 얘기는 했는데요. 저는 헌법을 바꾸자, 라는 말은 바꾸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기명투표 이런 부분은 국회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요. 사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나 아니면 의회 내에서의 징계 등에 관한 투표의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의 일종의 사법절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법절차에 의해서 런던탑의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법절차인데 어떻게 본인이 본인에 관한 투표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판사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본인이 또 읍소 작전도 펴고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국회가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의사절차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고치는 것은 굉장히 쉽고요. 이것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자,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좀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 간 이 3자 협의 중재해서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목 교수님, 이거 그럴 가능성 있겠습니까?

[목진휴] 아마 이미 다 국회의원들 내려갔을 걸요?

[홍지명] 물 건너갔다? 예.

[목진휴] 체포동의안 투표 다 하고 내려갔을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민심 찾고 있을 텐데요. 뭐 정의화 의장의 노력은 높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특히 정의화 의원이 이제는 뭐 당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당 출신 의장인데 여당 쪽에서 벌써 의장이 뭐 이 시점에 나오는 게 좋겠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국회의장의 중재는 좀 제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규제를 확 풀 듯이 뭐 눈 딱 감고 한 번 나와 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지명] 예. 자, 그러면 국회의장 중재가 물 건너갔다면 지금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나서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면 이거 해결됩니까?

[김민전] 뭐 당연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법은 뭐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입법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정도까지 여당과 정부의 관계가 그 정도까지 민주적이냐, 그거 믿지 않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여당 내에서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였던 박영선 대표 역시도 결국 새누리 원내대표가 결국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고 해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자, 그런데 이렇게 까지 꽉 막혔으면, 그러니까 지도부도 대화가 안 통하고 강경파가 득세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양당의 무슨 온건파 의원들이라도 좀 나서서 물밑에서 접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그렇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강경 대 온건 노선으로 지금 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갈등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또 변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좀 더 뭐 합리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제 여당 쪽입니다. 여당이 아무리 뭐 새 여당대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더라도 청와대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아마 여당과 집권정부의 관계를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역시 세월호 문제는 우리 김민전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는 조금 다르게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홍지명] 의원들이 풀어야 된다?

[목진휴]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만에 하나라도 뭐 지금 다루는 과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월호 문제를 풀어 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잘못되면 또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조금 양보를 해서 지금 일단 시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시작을 해보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금세 알거든요. 국민들의 눈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감겨져있는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한 번 믿고 조금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시작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가능하면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김 교수님.

[김민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목진휴] 생각이 많으시겠죠.

[김민전] 네. 뭐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 저는 너무나 동의하고요. 사실 원칙이 법치주의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정부 여당 쪽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권력분산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특검법이, 상설특검법이 이 권력분산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 상설특검법을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유가족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동안에 11건의 특검이 있었고요, 이 특검이 거의 뭐 시작은 상당히 관심을 받으면서 해도 다 뭐 빈손으로 끝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홍지명] 용두사미로 끝났다? 네.

[김민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 유가족 입장에 있어서는 매우 참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지명] 네. 지난 넉 달 동안 어쨌든 세월호 정국에 막혀서 법안 통과 한 건도 없이 국회가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대립하고 타협이 되지 않을 때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 원칙인데, 이게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막혀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바꾸자, 야당에서는 안 된다. 예. 목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목진휴] 이 점도 그렇습니다. 몸싸움 하지 않는 국회를 요즘 보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몸싸움을 안 하니까 국회가 문을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를 모르겠고요. 실제 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 틀림없고요. 근데 여야가 뭐 영원히 여야가 지금 상태로 갈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언젠가는 또 뒤집어 질 텐데요.

[홍지명] 바뀔 수도 있죠. 네.

[목진휴] 지금 60%,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만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죠, 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별로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보내는, 뭐 그래서 어디 일부 정당에서는 뭐 그걸 그린 라이트라고, 푸른 신호등 법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법안은 다른 거하고 묶지 말고 그냥 갖고 가는 방안. 그리고 또 이제 이념적으로나 뭐 다른 이유에서 첨예하게 갈등되는 문제는 그거는 지금 식으로 5분의 3 뭐 이런 걸로 가는 약간 절충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네. 김 교수께서는요?

[김민전] 네. 사실 이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던 게 2012년 대선과 그리고 총선에 있어서 누가 승리할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야가 생각할 때 가장 공정한 방법이었다. 내가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 지금 여당이 됐다, 라고 해서 그때 입장을 바꾸는 게 저는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5분의 3이 제안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저는 조금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화법이 없을 때에도요, 누가 야당이든 야당의 전략은 그런 작은 법안들을 잡아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전술을 써왔고요. 그것은 뭐 지금이나 선진화법이 없었을 때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지명] 예.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지역구 의원들 이번 추석에 아마 지역의 민심들 들어볼 겁니다. 어떤 민심들, 아마 싸늘할 텐데 뭘 잘 듣고 와야 될지. 목 교수님, 뭘 경청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목진휴]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마 안쳐다볼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그럴 겁니다. 뭐 경기도 매우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찾으러 다니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가서 인사만 열심히 하고 오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건 농담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문제의 핵심이 어딘지는 가서 주민들의 눈빛만 보면 될 겁니다. 눈빛에서 다 나올 것이지, 제발 좋은 말 하는 걸 좀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홍지명] 네. 김 교수님도 덕담 한 마디 좀 해주십시오.

[김민전] 네. 뭐 지금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저의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 네.

[김민전] 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목진휴] 네. 감사합니다.

[김민전]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정치평론가인 국민대 행정학과의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민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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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세월호법, 목진휴 “국회가 주도해야” VS 김민전 “박 대통령 나서야”
    • 입력 2014-09-05 09:42:45
    • 수정2014-09-05 13:48:0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목진휴 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평론가)
김민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 목진휴 “새정치 강경 VS 온건 갈등, 변신 기회 될 수 있어”
- 김민전 “정부여당, 상설특검법 너무 고집해서는 안돼”


[홍지명] 추석연휴 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아무래도 물거품이 된 듯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파행 사태에 대해 여야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는 뒷전이면서도 동력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국민대 행정학과의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민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전] 네. 안녕하십니까?

[목진휴]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고, 오늘 오후부터는 귀성행렬이 시작될 텐데 목 교수께서는 어디 고향 가십니까?

[목진휴] 네. 갑니다. 저도 일요일 아침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지명] 예. 김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김민전] 네. 저도 가야죠.

[홍지명] 예. 저와 저희 스텝들 매일 생방송인데 참 두 분 부럽습니다.

[목진휴] 제가 송편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홍지명] 네. 각설하고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회의원들의 눈물겨운 동료애를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국민들 뒤통수 쳐도 되는 건지 목 교수께서는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목진휴] 예. 전 예상했습니다.

[홍지명] 예상하셨습니까?

[목진휴]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년 전쯤에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저는 부결동의안이 통과하지 않을 거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송광호 의원이 이번에 읍소작전이 굉장히 먹혀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당시 정두원 의원은 자기 소신에 대한 발언이 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렇습니다.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눈물겹고 등등 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문제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령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분명하다고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2년 전하고 좀 다른 게 말이죠. 소위 말해서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또 정치권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합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힘을 합치는 걸 보았을 때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또 그 분들의 눈물겨운 동지애에 대해서 최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예. 김민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그러게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세월호 유가족들 보기가 얼굴이 안 사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에 세월호 사건은 단순 교통사보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어느 사건도 특별히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고요. 특히 정부여당에서는 법치주의를 그동안 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과연 이렇게 검찰이 일부 미숙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이렇게 스스로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자꾸 국회의원들은 선례, 예외를 둬서는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는 그래도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 생각했는데요. 역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 탓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사실 표를 분석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당수도 부결의 표를 던진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김민전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네.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로 참 저는 이번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특히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던졌는지 이것을 분석한다는 건 저는 뭐 코끼리 더듬기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수 많이 던졌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희석하는 부분은 저는 또 옳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새정치연합에서 이번에 96명이 참석을 했고요. 찬성표가 73표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한 13명 정도만 기권해도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표에 대해서 사실 무효와 기권이 32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효나 기권을 함으로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 반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돼서요. 차후에는 국회의원들이 무효나 기권 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명투표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사에 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사에 관한 투표도 다 기명으로 하고 있어서 다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인사에 대한 인준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명으로 해서 누가 누구의 편을 드는 지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이 부결된 데에 대한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서 목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목진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겠죠. 그리고 예상했던 바고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야를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권을 다 묶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명투표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 교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인사나 인준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기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투표하는 그 시점에 개인으로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기관으로서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홍 선생님에 대해서 부결 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특권 내려놓기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 내려놓기의 1번이 무기명투표를 없애고 기명투표를 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책임지는 행동을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무기명투표라는 어떤 맹점 뒤에 숨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번 부결사태를 계기로 해서 체포동의안 문제 이거 좀 불체포특권 개선해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정했다가 며칠 지나서 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 통과된 걸로 하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목 교수님?

[목진휴] 예. 전 생각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다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수사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사안이라고 검찰이 판단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속을 합니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달라야 됩니까. 일단 잘못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똑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수행에 필요한 부분이 더 중차대하다고 그러면 구속영장을 기각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조사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국회가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체포를 못 한다, 그러니가 다시 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못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지나치게 국회를 압박하는 데에 대한 은근한 어떤 반발의 한 표현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거 체포동의안 문제 개선하려면 헌법 바꿔야 된다는데 김 교수님, 이거 쉽게 되겠습니까?

[김민전] 그러게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이게 대선공약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로 공약했던 것이고요. 또 19대 국회가 처음 열릴 때에도 끊임없이 얘기는 했는데요. 저는 헌법을 바꾸자, 라는 말은 바꾸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기명투표 이런 부분은 국회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요. 사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나 아니면 의회 내에서의 징계 등에 관한 투표의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의 일종의 사법절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법절차에 의해서 런던탑의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법절차인데 어떻게 본인이 본인에 관한 투표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판사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본인이 또 읍소 작전도 펴고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국회가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의사절차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고치는 것은 굉장히 쉽고요. 이것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자,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좀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 간 이 3자 협의 중재해서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목 교수님, 이거 그럴 가능성 있겠습니까?

[목진휴] 아마 이미 다 국회의원들 내려갔을 걸요?

[홍지명] 물 건너갔다? 예.

[목진휴] 체포동의안 투표 다 하고 내려갔을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민심 찾고 있을 텐데요. 뭐 정의화 의장의 노력은 높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특히 정의화 의원이 이제는 뭐 당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당 출신 의장인데 여당 쪽에서 벌써 의장이 뭐 이 시점에 나오는 게 좋겠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국회의장의 중재는 좀 제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규제를 확 풀 듯이 뭐 눈 딱 감고 한 번 나와 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지명] 예. 자, 그러면 국회의장 중재가 물 건너갔다면 지금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나서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면 이거 해결됩니까?

[김민전] 뭐 당연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법은 뭐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입법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정도까지 여당과 정부의 관계가 그 정도까지 민주적이냐, 그거 믿지 않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여당 내에서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였던 박영선 대표 역시도 결국 새누리 원내대표가 결국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고 해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자, 그런데 이렇게 까지 꽉 막혔으면, 그러니까 지도부도 대화가 안 통하고 강경파가 득세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양당의 무슨 온건파 의원들이라도 좀 나서서 물밑에서 접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그렇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강경 대 온건 노선으로 지금 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갈등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또 변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좀 더 뭐 합리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제 여당 쪽입니다. 여당이 아무리 뭐 새 여당대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더라도 청와대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아마 여당과 집권정부의 관계를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역시 세월호 문제는 우리 김민전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는 조금 다르게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홍지명] 의원들이 풀어야 된다?

[목진휴]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만에 하나라도 뭐 지금 다루는 과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월호 문제를 풀어 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잘못되면 또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조금 양보를 해서 지금 일단 시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시작을 해보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금세 알거든요. 국민들의 눈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감겨져있는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한 번 믿고 조금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시작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가능하면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김 교수님.

[김민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목진휴] 생각이 많으시겠죠.

[김민전] 네. 뭐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 저는 너무나 동의하고요. 사실 원칙이 법치주의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정부 여당 쪽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권력분산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특검법이, 상설특검법이 이 권력분산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 상설특검법을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유가족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동안에 11건의 특검이 있었고요, 이 특검이 거의 뭐 시작은 상당히 관심을 받으면서 해도 다 뭐 빈손으로 끝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홍지명] 용두사미로 끝났다? 네.

[김민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 유가족 입장에 있어서는 매우 참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지명] 네. 지난 넉 달 동안 어쨌든 세월호 정국에 막혀서 법안 통과 한 건도 없이 국회가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대립하고 타협이 되지 않을 때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 원칙인데, 이게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막혀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바꾸자, 야당에서는 안 된다. 예. 목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목진휴] 이 점도 그렇습니다. 몸싸움 하지 않는 국회를 요즘 보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몸싸움을 안 하니까 국회가 문을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를 모르겠고요. 실제 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 틀림없고요. 근데 여야가 뭐 영원히 여야가 지금 상태로 갈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언젠가는 또 뒤집어 질 텐데요.

[홍지명] 바뀔 수도 있죠. 네.

[목진휴] 지금 60%,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만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죠, 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별로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보내는, 뭐 그래서 어디 일부 정당에서는 뭐 그걸 그린 라이트라고, 푸른 신호등 법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법안은 다른 거하고 묶지 말고 그냥 갖고 가는 방안. 그리고 또 이제 이념적으로나 뭐 다른 이유에서 첨예하게 갈등되는 문제는 그거는 지금 식으로 5분의 3 뭐 이런 걸로 가는 약간 절충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네. 김 교수께서는요?

[김민전] 네. 사실 이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던 게 2012년 대선과 그리고 총선에 있어서 누가 승리할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야가 생각할 때 가장 공정한 방법이었다. 내가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 지금 여당이 됐다, 라고 해서 그때 입장을 바꾸는 게 저는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5분의 3이 제안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저는 조금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화법이 없을 때에도요, 누가 야당이든 야당의 전략은 그런 작은 법안들을 잡아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전술을 써왔고요. 그것은 뭐 지금이나 선진화법이 없었을 때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지명] 예.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지역구 의원들 이번 추석에 아마 지역의 민심들 들어볼 겁니다. 어떤 민심들, 아마 싸늘할 텐데 뭘 잘 듣고 와야 될지. 목 교수님, 뭘 경청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목진휴]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마 안쳐다볼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그럴 겁니다. 뭐 경기도 매우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찾으러 다니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가서 인사만 열심히 하고 오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건 농담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문제의 핵심이 어딘지는 가서 주민들의 눈빛만 보면 될 겁니다. 눈빛에서 다 나올 것이지, 제발 좋은 말 하는 걸 좀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홍지명] 네. 김 교수님도 덕담 한 마디 좀 해주십시오.

[김민전] 네. 뭐 지금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저의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 네.

[김민전] 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목진휴] 네. 감사합니다.

[김민전]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정치평론가인 국민대 행정학과의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민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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